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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예산이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로 (전년 대비 0.2조 증가한) 2.5조에서 2.7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.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, 수선유지비,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금 확대 내용과 신청방법, 그리고 바로 신청하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
●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.
●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선정기준
● 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기준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●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.
주거급여 소득기준
개인단위 | 2023년 (중위소득 47%) | 2024년 (중위소득 48%) |
1인 | 97만6609원 | 106만9654원 |
2인 | 162만4393원 | 176만7652원 |
3인 | 208만4364원 | 226만3035원 |
4인 | 253만8453원 | 275만358원 |
5인 | 297만5423원 | 321만3953원 |
6인 | 339만7151원 | 365만6817 |
신청방법
1. 오프라인 :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
*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[해당자 한함] 등의 기타 구비서류 안내받아 접수 가능
2. 온라인 : ➡️복지로 온라인 신청
*복지로 로그인 ▶️서비스 신청 ▶️ 복지서비스 신청▶️복지급여 신청 ▶️저소득층 ▶️'주거급여' 또는 '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' 선택 후 신청
처리절차
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(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)
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(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)
③ 대상자 확정 (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)
④ 이의 신청 접수 (이의가 있는 경우,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⑤ 서비스 지원 (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)
⑥ 서비스 사후 관리 (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)
📞 전화문의 : 마이홈 1600-0777
📌 관련 웹 사이트 : 마이홈 www.myhome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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