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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, 노령/장애/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.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요, 오늘은 2024년 국민연금 인상기준과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국민연금 수령나이
✅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,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출생년도 | 노령연금 수령 연령 |
1952년생 이전 | 60세 |
1953년~1956년생 | 61세 |
1957년~1960년생 | 62세 |
1961년~1964년생 | 63세 |
1965년~1968년생 | 64세 |
1969년생 이후 | 65세 |
국민연금 예상수령액
✅ 2024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서비스가 간결하게 변경되었습니다.
먼저 아래 사진처럼 ✅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➡️ 전자민원서비스 ➡️ 개인민원
➡️ 개인서비스
➡️ 예상연금액 조회
➡️ 예상연금액 조회에 마우스 옮기면 아래 초록색으로 창이 변합니다.
➡️ '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' 로 표기됩니다.
➡️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팝업 됩니다.
➡️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 후
➡️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✔️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있으며, 2024년 홈페이지와 더불어 모바일 앱도 변경되었으니 아래 사진 참조해 주세요!
국민연금 인상기준
매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발표합니다. 이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이 됩니다. 2023년 7월에 변동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/하한액 조정된 내용입니다.
적용기간 | 2022년 7월 ~ 2023년 6월 | 2023년 7월~ 2024년 6월 |
하한액 | 35만원 | 37만원 |
상한액 | 553만원 | 590만원 |
국민연금 종류
1. 노령연금
-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(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음)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.
- 조기노령연금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노동을 그만두는 분들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.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집니다. 5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%를 받게 되며, 조기노령연금은 부양가족가산금은 안 주며, 조기 수령이 늦어질수록 더 받게 됩니다.
*조기수령 : 5년 70%, 4년 76%, 3년 82%, 2년 88%, 1년 94%
2. 유족연금
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.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,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, 부모, 손자녀, 조부모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.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%, 10년~20년 미만은 50%, 20년 이상은 60%를 지급합니다. 단,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+ (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%)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.
3. 장애연금
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(질병)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됩니다. 장애정도에 따라 1~4급으로 나뉘며 1~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. 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입니다.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연금에 100%, 80%, 60% +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,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%를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. 만약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 악화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.
📌 반환일시금
국외이주, 국적상실과 같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.
📌 사망일시금
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됩니다.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으로도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. 금액은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됩니다.
📌 연금 분할
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,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,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입니다.
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, 수령예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포스팅 참고하셔서 신청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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