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4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예산이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로 (전년 대비 0.2조 증가한) 2.5조에서 2.7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.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, 수선유지비,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금 확대 내용과 신청방법, 그리고 바로 신청하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지원대상 ●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. ●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 선정기준 ● 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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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5. 19:55